이전 기소유예 이력과 이에 대한 ESTA 이스타 위증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매우 빈번한 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ESTA 이스타 신청 시에 문제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내용과 관련한 2018년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위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심각한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자 분 역시,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질문은 정확하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YES"로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기소유예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문제된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YES"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 법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그 종류가 나뉠 수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이긴 하나, 일면 범죄내용에 대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위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질문에는 반드시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체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나, 보통 체포되면 체포된 것이라고 고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ESTA 이스타 질문사항에 정확하게 답변을 위해서는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어떠한 기록이 뜨는지, 체포된 기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STA 미국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체포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이므로, 기소유예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고, 체포된 이력이 없다면, 굳이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YES"라고 체크하는 경우, 부연설명을 적게 될 것이며, 기소유예이므로 미국 ESTA 이스타는 여전히 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ESTA 이스타가 해당 답변으로 말미암아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및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자격요건이 심사되어지므로, 위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입증을 위해서 기반입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시는 경우,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은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 내 기반입증 부분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