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자 분들 중 영주권이 만기 거나 훼손되거나 영주권을 분실하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영주권 카드 (I-551)을 갱신 또는 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 카드(I-551)를 분실하거나, 파손되거나, 도난당했거나, 만기가 되신 분들은 하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영주권 카드 갱신 또는 재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기간 만료 90일 전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이 아닌 조건해지 (I-751) 신청을 하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 카드에 CR1, CR2, CF1, CF2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신청하신 계획인 경우 I-90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orm I-90을 USCIS에 제출합니다.
2.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후 지문날인을 합니다.
- 지문날인은 신청자의 신원 조회를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기록은 FBI와 공유되며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이 있는지 조회하는 데 사용됩니다.
3.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영주권 카드가 갱신 또는 재발급됩니다.
모든 과정은 짧게는 접수 후 약 45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나이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Filing Fees by Application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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