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이혼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 이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에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추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모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와 함께 양아버지 역시도 함께 부모초청할 수 있나요??
미국 이민법은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이민법은 생물학적 부모 뿐만 아니라 양부모도 초청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어머니, 본인이 만18세 이전에 혼인한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미국이민법 field manual Chapter 21.8 Petition for a Paren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8 Petition for a Parent. | USCIS
\ afm \ Adjudicator's Field Manual - Redacted Public Version \ Chapter 21 Family-based Petitions and Applications.\ 21.8 Petition for a Parent. Previous
Document | Next Document 21.8 Petition for a Parent. (a) Eligibility Requirements . (1) Status . Only a citizen of the U.S. may file a visa petiti...
출처 : www.uscis.gov
질문자 분의 경우, 만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양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와 만18세 이후에 혼인하시게 되면서, 미국 이민법상의 아버지로서 인정이 안되어, 부모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초청하신 이후에,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되시면,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양아버지께서는 영주권 (F2A)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IR-5 이민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미국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데.. 제가 이민비자 받았으니 우리 둘째아들을 자녀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미국 이민비자만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종 번역서류들을 준비해놓고, 카드가 발급되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패킷에 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미국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영주권을 얼마나 유지했는지는 그 자격요건이 아니며, '영주권자인가'가 자격요건이므로, 영주권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자녀초청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직후, 자녀초청은 가능하나, 가족이민청원서 승인 후에 진행되는 재정보증 서류 및 비자신청 서류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의 재정보증 능력 및 자녀의 비자거절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