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적법은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해외인력의 미국 내 취업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영주권절차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뉘나, 엄밀한 의미에서 취업이민은 1순위 (EB-1), 2순위(EB-2, NIW), 그리고 3순위(EB-3)를 의미하며,
4순위(EB-4)는 특수(특별)이민으로 일반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순위(EB-5)는 투자이민으로 미국 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