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비자는 I-129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에 승인이 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L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며, 그 이후, L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I-129 청원서는 주재원 파견을 위한 한국 내 회사와 미국 내 회사 간의 관계 및 주재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 또는 교회에서 여러 명의 주재원을 주기적으로 파견 보내는 경우라면?
여러 명의 주재원을 한 번에 파견해야 하거나 또는 분기별로 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파견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주재원비자 신청을 위한 I-129 청원서를 주재원마다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여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매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여러 명의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회사의 경우에는 L-Blanket Petition 또는 L-Bundle Petition 절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괄적인 L-1 비자 (Blanket L-1 Visa)는 미국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둔 한국의 대기업이 주재원, 임원, 특수 기술 보유자 등 다수의 주재원을 미국에 보내기 위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각각의 직원들을 미국으로 파견 보내기 위해서, 각각의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미국 회사 파견을 위한 포괄적인 L-1 비자의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