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비자(M-1)는 정규 직업훈련 및 자격증 목적의 프로그램 수료 등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비자(F-1)와 비슷하게, 학업 종료 후에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최대 6개월까지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단, 학업의 내용과 근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직업교육비자 (M-1)의 주신청인의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직업교육-동반가족비자(M-2)의 발급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