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INA §212(a)(9)(B)(v))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부모님도 포함)가 비자거절 사유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이러한 거절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을 것이 입증된다면,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란,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함께 살지 못하는데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게 됨으로서 얻게될 모든 고통;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인되는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간혹, 극심한 고통의 입증에 대해서 단순한 정신적, 심적 충격으로만 치부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만으로 제출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병원진단서는 고통을 입증하는 일부분일뿐,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전부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원진단서 없이도 극심한 고통 입증은 가능합니다.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통한 웨이버 절차의 경우, 그 입증과 커버레터가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 예를 들면 소화가 안되고, 잠을 못자는 상황,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자의 형태로만은 그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통한 웨이버 역시, 추가서류요청 (RFE)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심사는 계속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 풍성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