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와 이민비자의 거절사유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과 Immigration Regulation CFR 및 Foreign Affairs Manuals 등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방대한데다,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비자가 거절되신 분들은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비자신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발급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영사와의 인터뷰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및 거절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해당 비자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비자의 목적성에 맞는 신청인의 적격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자거절사유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비자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